[사설] 사형제 폐지·대체복무 입법하자
수정 2004-11-24 07:06
입력 2004-11-24 00:00
물론 두 법안 모두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사형제의 경우 21명 연쇄살인범 유영철 체포를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유사한 범죄 억제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일시적 감정으로 사형제 논의를 후퇴시킬 일은 아니다. 감정적 보복의 절제 자체가 문명사회 형법제도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는가. 차분한 설득이 가능하리라 본다. 대체복무제 역시 현역과의 형평성, 병역체계 혼란, 병역기피성 거부자의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이공계병역특례 등을 볼 때 전혀 새로운 제도라 볼 수도 없다. 또한 법률안은 복무조건 강화, 엄격한 판정절차 등 부작용 최소화장치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예외는 있지만 인권국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 성숙도도 이를 수용할 수준이 됐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의 진지하고 정교한 법률안 검토를 기대한다.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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