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거래세 더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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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6 00:00
입력 2004-11-16 00:00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등록·취득세의 인하를 논의 중이나 여의치 않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세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꾼다는 큰 틀을 잡았지만 급격한 세수감소와 조세저항 우려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정부는 종부세 도입에 앞서 현재 3%(교육세 포함 3.6%)인 등록세를 내년 1월부터 1%포인트 낮추고 취득세(농특세 포함 2.2%)는 그대로 두겠다는 안을 내놨다. 전체 거래세율을 5.8%에서 4.6%로 내려 부동산의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세율을 내려도 현재 실거래가의 40∼50% 수준인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앞으로는 실거래가의 70∼90%인 기준시가로 바뀌어 실제 거래세 부담은 2배쯤 늘어난다. 정부는 거래세 인상폭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법률로 명시해 별도의 감면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거래세율 인하로는 거래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거래세 강화’라는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거래세율을 더 내려야만 이런 정책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세수는 현재 1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보유세수는 2조 5000억원이며,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도 첫해에는 7000억원만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거래세율을 더 내릴 경우 세수 부족분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댄다. 나라살림을 위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중요하나, 선진국형 부동산 세제로 가려면 세수에만 매달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세정(稅政)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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