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 여성 배려한 강간죄 판결
수정 2004-11-06 00:00
입력 2004-11-06 00:00
최근 강간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논란을 부르고 있던 참이다. 법원은 범죄의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인상이다. 대법원도 성행위를 거부했지만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간당하는 여성은 위세에 눌려 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북부지법의 지적은 귀를 기울일 만하다. 법과 국가가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대목이다. 가벼운 성추행도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도 강간죄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무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개방적인 사회 풍조 속에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치안 활동을 강화해서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하겠지만 엄한 판결을 내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강간죄의 조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부터 바꿔야 한다. 법과 법원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판례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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