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못 미친 與 언론개혁법안
수정 2004-10-16 00:00
입력 2004-10-16 00:0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언론피해를 구제한다고 언론의 핵심 기능인 공론형성 기능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발전기금과 유통전문법인 설치는 여론의 다양화와 위축되고 있는 신문산업 부축에 기여하리라 본다. 다만 신설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맡도록 된 기금지원 대상 선정 작업 등은 정부 입김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별지원을 통한 또 다른 언론통제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핵심 내용이 변질된 언론개혁법안은 개혁입법 청원을 한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의 즉각적 반발을 사고 있다. 신문·방송·통신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상대적 특혜 등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언론개혁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중간에 폐기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여당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법안을 다듬어 모처럼 사회적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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