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재산세 조세저항 안 불러야
수정 2004-09-13 00:00
입력 2004-09-13 00:00
하지만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수요자인 국민의 저항을 초래한다.지난 7월 시세를 일부만 반영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단 반발로 곤욕을 치렀던 재산세 파동이 좋은 예다.재산세와 토지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면 세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는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전체 세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가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지난 7월에 고지서가 발부된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 때도 전체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 꼴이 됐다.
따라서 이번만은 정부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비싼 집 소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거래세 인하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세제 개편이 세수 확대의 수단이 돼선 안 되는 것이다.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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