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한 신문고시 위반 신고제
수정 2004-09-10 00:00
입력 2004-09-10 00:00
공정거래위측은 신고자들에게 경품과 구독기간 등 계약 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아무런 보상체계도 없는데 이름·주소 다 밝히고 계약서까지 써가며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이에 앞서 당국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홍보한 적이 있기라도 한가.증거 확보가 안 됐을 경우 현재의 공정거래위 인력으로 사실확인 작업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이런 변명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
신문시장 정상화는 언론개혁 이전에 기본적인 경제 질서의 문제다.압사 직전 상태의 중소 신문은 물론 거대신문 보급소,거대신문 자체도 시장 정상화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우선 현재 진행중인 불법 영업 직권조사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신고처리 등 담당 인력 증원과 신고 요령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도 시급하다.무엇보다 단기간에 불법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신고포상금제가 가장 확실하다.정치권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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