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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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3 00:00
입력 2004-09-03 00:00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됐다.법무부가 2일 발표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은 피해자 구조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가 본 손실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기본법도 제정된다.

그동안 인권보호의 관심은 피의자,즉 가해자 쪽에 쏠려 있었다.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받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가 우선적 관심 대상이었다.가해자의 인권이 주목받은 반면 피해자의 인권은 관심 밖에 있었다.요건이 까다로워 강도의 흉기에 숨져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고 도리어 가해자 쪽의 보복이나 협박을 두려워해야 했다.범죄 신고율이 50∼60%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22%선에 불과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특히 문제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다.조사받을 때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비디오 신문과 비공개 재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뒤늦긴 했지만 잘한 일이다.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사후 운영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연쇄살인범의 흉기에 순직한 경관 유족들의 아픔에서 보았듯 피해자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이들의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줘야 한다.김승규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이제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줄 때’가 된 것이다.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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