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재산세 파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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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6 00:00
입력 2004-08-06 00:00
재산세 대폭 인상과 관련해 우려했던 조세 저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서울 양천구에 이어 용산·성동구와 경기 성남 등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재산 세율을 낮춰 이미 납부 기간이 지난 재산세의 일부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또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급 감면을 결의할 경우,조례안 무효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산세 파동이 번질 조짐이다.지방세법에 의해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실제로 강남·서초·송파·광진구 의회는 지난 5월 재산세율을 10∼30% 낮췄다.양천,성동,중구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이 강남지역보다 높은 원인도 이런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서울시는 그러나 과세 결정 이후 세금 감면에 나서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예상되는 주민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리 대처하지 않은 것도 문제는 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인상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이다.보유세인 재산세는 물론,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크게 올리다 보니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반면 주택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내년에는 재산세가 30%쯤 더 오른다고 하니 조세 저항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거래세 인하 방침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세금 위주의 부동산 대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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