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保法 개폐 여야 협의 추진을
수정 2004-08-06 00:00
입력 2004-08-06 00:00
국보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냉전시대에 만들어진,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법률이다.현재의 남북상황에 어울리지 않으며 독재정권 수호의 도구로 악용된 전력이 있는 악법이다.독소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그러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더 숙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투쟁을 통한 절충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합의는 거쳐야 할 절차다.여야 협의의 전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여론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것은 정당의 임무다.폐지가 맞는 방향인지,개정이 맞는 건지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따져야 한다.일부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서명작업을 하기 전에 공청회부터 여는 게 순서다.그래야 개폐 문제의 결말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간 국민의 의중과 동떨어진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북한도 변했고 남한도 변했다.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크게 줄었고 법원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검찰이나 사법부도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법 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강행이 아니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야당도 사회 전체가 변하는 마당에 외곬으로 반대만 외치는 것은 건전한 논의를 가로막을 뿐이다.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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