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거부’ 해결방안 모색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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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6 00:00
입력 2004-07-16 00:00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현행법에 충실한 판결이다.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하급법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해에 4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기피죄로 수감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언제까지나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관련 당국은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해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아직 국민 감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남북이 분단된 현실과 국민개병제를 고려하면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면할 수는 없고 국방의 의무는 동등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의사로 소수의 권리를 묵살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도가 아니다.대승적인 견지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대안이 그동안 거론돼 온 대체복무제다.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는 군복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육체적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수형생활을 감내하는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이번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관 6명은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대체복무는 세계적인 조류이다.대다수 국가와 유엔,세계인권선언이 인정하고 있다.이제 우리도 안보 논리를 걷고 소수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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