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규명법 이번엔 제대로 입법하라
수정 2004-07-14 00:00
입력 2004-07-14 00:00
개정안은 일제시대 군수,경시 이상 경찰,소위 이상 군장교를 지낸 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행위에 포함시켰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주의 친일행적 시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일단 터놓은 셈이다.광복 직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신체형과 재산몰수까지 규정한 것이었다.반면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이 목표다.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용서도 하고,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무고한 인사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판정절차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는 필요하다.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현행법이 발효되는 9월 이전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시작부터 제대로 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한나라당,민노당,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서명했다고 한다.출범 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17대 국회가 이 법 처리과정에서는 새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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