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소수 의견도 공개해야
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헌재측은 헌재법에 탄핵심판은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쪽으로 내부결론을 내렸다는 관측이다.소수 의견이 공표된 뒤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헌재가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재판의 역사성에 비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까지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정문에 소수 의견의 취지를 익명으로 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편법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충격이 컸던 만큼 선고 이후에도 후유증이 우려된다.벌써부터 각 정파는 결과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자칫 국론분열 양상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상황이 복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해지는 것이다.다수 의견만 발표된다면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 국회 소추위원측의 주장이다.대통령 대리인단측은 견해가 엇갈리지만,심판의 정당성을 위해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다수 법학자들은 소수 의견 공개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소수 의견이 결정문에 오르지 않으면 개인 견해에 그친다.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했음을 끝까지 실증해 보일 의무가 있다.판결문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그래서 이번 탄핵심판 절차가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작업이 17대 국회 초기부터 바로 착수되기 위해서도 심판 결과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 맞다.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 헌재측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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