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떳떳하지 못한 최도술씨 증언거부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최씨가 주장한 증언거부 이유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헌법에는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은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다.그러나 이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신분과 관련된 일부 진술에 해당할 뿐이지 전부 거부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헌재 심리에서 피고인 신분으로서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으면 된다.그러나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최씨가 증인선서를 했듯이 증언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따라서 최씨의 진술거부는 피고인 신분과 증인 신분을 망각했거나 혼돈한 법정 모독이다.
최씨는 노 대통령의 측근이며,한때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공인 신분이었다.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할 최씨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그의 증언거부는 헌재를 업신여기는 오만한 처신으로 보일 뿐더러 측근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무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다.˝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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