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정치 중립 잣대 분명해야
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공무원들의 행동에 모호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다.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문사위 때 신속히 특감 지시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교조 등에 대해선 해당 장관들에게 처리를 일임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어제 급히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조사 지시를 내리고 오늘 관련 정책회의도 소집했지만 전공노의 강경 결의가 나오는 등 파문이 확대된 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따지고 보면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불법행동이 있더라도 정당한 주장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부 초기의 입장에 맞닿아 있으며 결과적으로 작게는 촛불집회에 대한 우왕좌왕한 대처,크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으로 인한 탄핵안 가결 사태까지 몰고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법은 지켜져야 하며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물론 시국선언문 행위 자체만해도 위법성 판단에 논란이 있고 공무원법,선거법도 다른 법과 상충되거나 모호한 규정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금 시국은 법을 시험하며 정치운동을 벌일 때가 아니다.공무원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정부 역시 분명한 잣대로 법질서 유지에 나서주기 바란다.오늘 열릴 정책조정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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