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브로커 철저히 뿌리뽑아야
수정 2004-03-22 00:00
입력 2004-03-22 00:00
국회의원 선거일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지금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법 사례들은 과연 우리가 공명 선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겨준다.얼마 전 선거 후보자측이 돈봉투를 돌렸다가 받은 사람의 신고로 후보직을 사퇴했고,신고한 사람은 받은 돈의 50배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았다.또 후보자측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는 그 밥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다.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금품을 주거나,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단호하다.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 무효 등 불이익은 물론,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후보자측은 등산모임이나 동창회 등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후보자들도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하지만 선거를 틈타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악덕 브로커는 이번 기회에 그 뿌리부터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선 정부 및 사정기관의 엄격하고 단호한 법 집행 및 공명선거 의지가 중요하지만,그 실천과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 등 공명선거 동참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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