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개특위 직무유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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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1 00:00
입력 2004-02-21 00:00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총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룰을 마련하지 못한 채 네번째로 활동시한을 마쳤다.또다시 본회의에서 시한을 연장하거나,아니면 그동안 합의된 안을 토대로 박관용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 말고는 길이 없다.총선 1년전 선거구획정을 마친다는 법규정에 따라 지난해 4월15일 선거구획정을 매듭지어야 했음에도,1년 가까이 어기고 있는 판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두달 가까이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정개특위의 직무유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정개특위의 노력 가운데 평가받을 대목도 적지 않다.지구당 폐지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2006년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그러나 의원정수와 인구 상·하한선을 둘러싼 당리당략에 제동이 걸려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의원수를 늘릴 속셈으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내놓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현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정치관계법의 앞날을 종잡을 수 없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내홍까지 겹쳐 졸속처리가 우려된다.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제가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한 것만 봐도 그렇다.오죽했으면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정치권이) 급한 대로 대강대강해서 선거를 치를 모양인데 총선이 끝난뒤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했겠는가.애초부터 완벽은 기대하지도 않은 터다.서둘러 정개특위를 속개해 졸속이라는 비난만이라도 면하길 바란다.˝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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