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여는 아침] 언제나 헌법이 우선이다/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수정 2016-11-30 00:54
입력 2016-11-29 22:56
그럼에도 카틸리나가 모반 세력의 확대를 멈추지 않자, 로마 원로원은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결국 키케로는 로마 정규군을 동원해 반역의 군대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반군을 지휘하던 카틸리나는 전사했다. 이후 키케로는 로마에 잔류한 공모자들을 검거하여 즉결 처형했다. 내란 사건을 용기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화정을 수호한 키케로는 시민들에게 ‘국부(國父)’(Pater Ptriae)로 칭송받았다.
그런데 구금 중인 역모의 잔당들을 즉결 처형한 것이 큰 논란을 불렀다. 결국 5년 후인 기원전 58년 키케로와 대립하던 호민관 클로디우스는 키케로를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키케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망명길에 오르고 7년여 동안 정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구한 충신이 역적이 되었다.
키케로는 국가 비상사태 시기에 행한 정당한 행위라고 여겼겠지만, 국가 전복 위기를 넘긴 시민들은 마음이 변했다. 그들은 모반자일지라도 자유 시민들이 언제든지 재판 없이 처형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클로디우스의 뒤늦은 주장에 더 동조한 것 같다.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 국가의 부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했던 키케로는 공화정의 수호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헌정을 수호할 숭고한 목적에서라도 자유 시민의 생사여탈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클로디우스의 주장 역시 가볍지 않았다.
평소 사려 깊은 키케로가 시민들의 칭송에 잠시 들뜬 나머지 저지른 과오는 훗날 평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반대파 세력에게 포착되어 그를 해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국가의 격변기에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과 이를 규탄하고 징벌하려는 사람들의 대립과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가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대중의 함성과 격분에 휘둘리기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질서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모든 행동에 헌법이 우선한다.
2016-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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