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반복되는 ‘헌재 공백’, 이젠 해결책 찾아야

이순녀 기자
수정 2025-04-23 01:05
입력 2025-04-23 00:13
헌재, 김형두 대행 7인 체제로
반년 사이 재판관 구성 널뛰기
헌재 파행 차단할 개선책 시급
헌법 존중의 의미 되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헌재는 그제 재판관 회의를 열어 퇴임한 문 대행 후임으로 가장 선임인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 김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7인 체제다. 지난 18일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9인->6인->8인->9인->7인. 불과 여섯 달 사이에 벌어진 헌법재판관 구성의 급격한 변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할 때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6인 체제가 됐다.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방식과 배분을 두고 대립한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국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 3명을 선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다 탄핵소추됐다. 우여곡절 끝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두 후보만 재판관으로 임명해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졌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 대행이 지난 8일 마 후보를 임명하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해 논란을 불렀다. 헌재가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건 결과가 지금의 7인 체제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헌재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혼란과 그로 인한 헌재 파행은 고질적이다.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국회가 갈등을 빚어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듬해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해 일주일간 ‘4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9월에도 이진성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임기를 마치면서 4인 체제가 사흘 동안 지속됐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 4인 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 마비의 식물기구다. 헌재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은 없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하게 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재판관 임명 때마다 자기편 인물을 앞세워 이념과 정파 논란을 자초해 온 게 사실이다. 정권에 따라 재판관 구도가 진보 우위, 보수 우위로 첨예하게 갈리고 그에 맞춰 중대 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까지 하락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관 퇴임 때마다 되풀이되는 헌재 공백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적 의도에 근거한 이런 땜질식 미봉책으로는 헌재 파행을 막을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예비 재판관을 지정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재판관 임명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문형배)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이미선)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퇴임사에서 남긴 ‘헌법 존중’의 의미를 모든 정치인, 공직자, 시민들이 각별히 되새겨야 할 때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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