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의 樂山樂水] 정의와 시간의 문제
수정 2017-04-03 00:04
입력 2017-04-02 22:08
사법 정의는 신속한 절차 속에서 신선할 수 있고,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더욱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법언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인들의 기억력도 생생한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 오판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정도로, 미리 정해 놓은 시간표에 짜 맞추려는 재판 태도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당사자의 정의감에 상처를 줘 승복효과를 저감시킬 수 있다. 탄핵재판에서 재판장과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고려해 재판부가 선고 일을 미리 예단하고 서두르는 인상을 준 것은 일부러 지연작전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준 일방 당사자 측의 모습 못지않게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다.
너무 늦은 정의의 범주에 넣을 일들이 우리 주위엔 실제 다양하기도 하고 또한 너무 많다. 선거사범들의 교묘한 지연술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산가족들의 교류와 서신 왕래, 생사 확인 등은 사실 촌음을 아껴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한을 풀어내는 노력도 그 밑에 시간과의 싸움이 가로놓여 있다. 그 밖에도 고령사회의 출현과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정의의 실현도 때를 놓치면 안 될 사회적 난제들이다.
때를 놓친 정의 못지않게 너무 섣부른 정의실현 요구도 큰 문제이다. 너무 늦은 정의가 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듯 너무 이른 정의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내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큰 반면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여기에 권력의 간계가 개입하거나 군중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 민의를 대신해 인민재판이나 중세의 마녀재판 같은 폭력적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앞질러 가려는 정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도록 더 큰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체된 정의보다 섣부른 정의 요구가 진정한 정의의 실현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 세례를 퍼붓는 광경은 체제의 적을 탄압하던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봄직한 구시대적인 현상처럼 보인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계선에 서서 피의자와 여론전을 벌이는 수 싸움을 하는 광경도 문명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재판 중인 사건을 놓고 여론재판을 펴는 정당의 일상화된 모습들, 아우성과 혐오적인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여 사법기관들을 농락하려드는 모습은 민주공화국을 입에 담는 시민문화의 모습일 수 없다. 대선 고지를 향해 뛰는 낯익은 얼굴들조차 거기에 끼어 있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현실의 단면이다. 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양형을 따지고 사면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도 정의를 앞질러가려는 조급성의 표현이 아닐까 한다.
2017-04-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