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돈키호테’ 아닌 공익신고자/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수정 2012-10-26 00:30
입력 2012-10-26 00:00
더도 덜도 없이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현주소다. 공정위가 제보자를 밝혀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앞장서서 공익신고 접수를 활성화해야 할 감독기관의 처사였기에 황당하기는 더했다. 하지만 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해 공정위가 해프닝을 빚어준 덕분에 법의 존재가 덩달아 부각(?)되는 부대효과도 있었다.
갈수록 전문·세분화하는 사회에서는 내부신고자의 제보 없이는 끝내 드러날 수 없는 부정부패도 늘게 마련이다. 이 제도의 효용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신고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건강, 환경, 안전 등 정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는 제보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의 신고자들에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제도 덕분에 1년간의 성과도 물론 적지 않았다. 주무기관인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326개 공공기관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받은 신고는 6만 5500여건. 안전 침해 관련 신고가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고 건강(30.3%), 환경(15.8%) 등이 뒤를 이었다. 신분비밀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덕분에 신고가 활성화된 산술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갈 길은 한참 멀다. 무엇보다 보호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다. 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신고 의도를 알린 경우라면 사전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설득력 있다. 보호조치를 요청한 상태에서 실직 등 불이익을 당하면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구제조치도 이쯤에서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
보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실효 만점의 처방일 수 있다. 현재 공익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신고로 회수한 액수의 4~20%. 실직이나 조직 내 왕따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무릅쓰고 신고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 실제로 금전적 보상은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확인된다. 지난 1년간 지급된 포·보상 지급액은 8억여원. 권익위의 분석 결과 행정처분이나 처분금액이 많은 분야일수록 신고건수도 많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 법률이 180개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다. 권익위의 실무자들은 “불법·부당행위를 신고받고서도 180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손을 못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야 할 것은 사회적 인식의 합의다. 공익신고를 조직 내 삐딱이들의 변절행위쯤으로 보는 시각부터 교정돼야 한다. 그들에게 ‘돈키호테’가 아닌 ‘공익신고자’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달아줘야 한다.
sjh@seoul.co.kr
2012-10-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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