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빛 발견] 헌법의 언어/이경우 어문팀장
이경우 기자
수정 2018-02-01 00:47
입력 2018-01-31 22:46
지난 17일 출범한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했듯이 ‘기망’이란 낱말은 일상에선 듣기 어렵다. 굳이 국어사전을 찾아야 알 수 있다. 헌법 12조 7항에 ‘기망’이 있다.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에서 ‘기망’은 ‘속임수’다. 헌법의 문장들에는 헌법답지 않게 군더더기들도 있다. 이것도 헌법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이때 ‘이를’은 빼야 의미가 더 잘 전달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다른 법들에 앞서며 바탕이 된다.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헌법의 언어도 국민의 언어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wlee@seoul.co.kr
2018-0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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