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의 시시콜콜] ‘참사’ 빚은 리조트 체육관서 화재 났다면
수정 2014-02-21 00:00
입력 2014-02-21 00:00
화재에 취약한 PEB공법으로 지은 다중이용 시설은 전국 곳곳에 있다. 주로 이 공법으로 짓는 주택분양업계 견본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소화설비를 설치할 의무 규정이 없어 자칫 대형 화재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447개 견본주택을 점검했더니 14개에는 소방시설이 없고, 300개에는 옥내 소화정과 자동 화재탐지기가 구비되지 않았다. 유사한 화재 취약시설은 전국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우리의 재난관리 체계는 서울 성수대교(1994년)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보강됐다. 정부는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방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의 관련 법과 제도로는 신종 재해를 따라잡기엔 버거워 보인다. ‘경주 참사’에서 보듯 대설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는 이제껏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무너진 체육관은 건축법상 1㎡당 감내할 눈의 무게를 50kg으로 잡았지만, 이번에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는 150kg을 훌쩍 넘었다.
한반도에도 기상이변이 잦아져 태풍과 폭우, 지진, 해일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태풍의 빈도는 1970년대 연 2.3회에서 2000년 이후에는 4.7회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화방과 콜라텍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1만개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대형 건물 등 구조물의 상당수가 개발연대에 지어져 10여년 뒤엔 급격한 노후화가 예상된다고 한다. 대비가 시급하다. 정홍원 총리는 어제 재난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재난관리법과 건축법, 소방법 등 주요 재난 법령과 관련 규정들을 다시 정비해야 할 때다. 대형 건축물은 물론 사고의 사각지대인 소형 건축물의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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