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외교관 여권 달라는 의원들’ 기사를 읽고/박준석 고려대 정외과 4학년
수정 2015-04-25 03:09
입력 2015-04-25 00:34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원 외교’를 위해 외교관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시각에서 ‘의원 외교’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의원 외교는 주로 일회적 의전 행사나 행정부에 대한 국회외교통상위원회의 감시 및 법안 발의에 제한된다. 이러한 일회적 의전 행사를 위해 외교관 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를 발의하며 자신이 해외 방문 당시 비자 문제로 일정이 하루 연기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특권 부여의 문제라기보다 보좌진의 문제에 가깝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입법은 외교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30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외에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면책을 누리는 인원수가 늘어남을 뜻한다. 상호주의에 근거해 그만큼 많은 외국 인사가 대한민국에서 면책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외교관 여권 부여 법안은 잘못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준석 고려대 정외과 4학년
201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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