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원산지표시 위반 일벌백계를/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수정 2012-09-19 00:30
입력 2012-09-19 00:00
추석 명절에 수입물량이 많은 조기·밤·대추·고사리·도라지·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굴비·소고기 등의 선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즉각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감시요원이 되어 부정유통신고를 생활화할 때 악덕업자들을 몰아낼 수 있다. 단속기관도 범법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로는 안 된다. 먹거리에 대한 범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2012-09-1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