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휴가안내 게시는 범행의 표적/평택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성주
수정 2012-08-15 00:14
입력 2012-08-15 00:00
그러나 휴가철 무심코 하는 행동 가운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 며칠 전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 ‘8월 ○일부터 ○일까지 하계휴가 정기휴무’라고 쓰인 글귀를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휴가기간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고, 게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주인이 없으니 안심하고 침입해도 된다는 말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 신문과 우유배달을 정지시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듯이 상점 휴가안내문 게시도 하지 말아야 할 상식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붙인 휴가안내문이 자칫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결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평택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성주
2012-08-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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