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어린이 사전등록제 활용을/경북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성대성
수정 2012-08-08 00:00
입력 2012-08-08 00:00
자료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며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또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삭제한다. 특히 만 3세, 4세 어린이는 어려서 지문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을 파악해 등록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변에 혹시 길을 잃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경북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성대성
2012-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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