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명예훼손/최용규 논설위원
수정 2012-04-26 00:00
입력 2012-04-26 00:00
명예를 지킨다는 것이 과거에는 수동적 개념이었지만 오늘날엔 적극적 개념으로 치환됐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초만 해도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법원이 국가 권력의 감시자인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십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부터 이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언론을 상대로 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명예훼손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명예훼손 소송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는데 딱히 뭐라 할 순 없지만, 정권 방패용이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 소송’도 적지 않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스와 설리번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명한 판결을 남겼다. 미국 남부의 경찰국장 설리번이 마틴 루서 킹 목사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설리번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언론보도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가 없는 한 자유로운 논쟁에서 잘못된 언급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벌 총수와의 부적절한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라간 정보보고 문건으로 보면, 본인의 주장처럼 단순 술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곽 위원장이 스스로 명예를 걸었으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밖에….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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