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처벌”/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수정 2011-09-02 00:34
입력 2011-09-02 00:00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성수기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불법으로 돈을 벌려는 악덕상인들이 고개를 든다. 이때쯤이면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기·밤·대추·고사리·도라지·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굴비·쇠고기 등의 선물을 살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자.
단속기관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먹거리에 대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2011-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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