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후손 위해 국립공원은 지켜야/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장 김상식
수정 2011-06-01 00:42
입력 2011-06-01 00:00
국립공원 내에서도 방파제나 항만, 교량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마을지구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완화되어 있다. 또한 휴게소나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전시장, 자연학습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설 수도 있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후손대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규칙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용방법들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장 김상식
2011-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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