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청소년, 주민증 위조 평생 후회”/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윤정원
수정 2011-01-19 00:00
입력 2011-01-19 00:00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평생을 후회할 일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교묘하게 자기 것처럼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정작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다. 단순히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서 죄의식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법에 의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윤정원
2011-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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