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무단사용 가로등 사라져야/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수정 2011-01-17 00:26
입력 2011-01-17 00:00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방지 차원에서 GPS를 이용한 가로등 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발견된 무단사용 가로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등은 가로등 사용 전 정당하게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2011-01-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