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대원칙 지키는 공무원 인사/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수정 2010-08-04 00:46
입력 2010-08-04 00:00
또한 신규 채용하는 9급 공무원 정원의 1%를 저소득층에 할당하기 시작했고, 채용시험에 장애인 편의조치를 대폭 확대했으며, 고교 졸업자에 대한 기능직 추천채용제도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개방형·공모직위 지정에 대한 협의 폐지, 성과평가제도 자율화, 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율화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각종 어려움도 끊임없이 청취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는 부처 자율에 의한 ‘효율성’ 추구와 외부 통제로 구현되는 ‘민주성’의 가치 간 조화를 위해 섬세하게 디자인하고 있다. 우선 국장급 공무원의 전보 인사권은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돼 있다.
다만, 국장의 승진과 채용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발령하고 있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에 의한 블라인드 인터뷰 방식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샅샅이 검증하고 있다. 또 민간 위원이 주축인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임명제청에 잘못된 판단은 없는지 심사하고 있다. 권한 없는 외부 인사의 개입은 철저히 봉쇄돼 있다.
또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발령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전결한다. 대통령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효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대통령에게 공무원 인사권이 집중돼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완비돼 있다.
이제 공무원 인사정책은 과거와 같이 관리자 중심에서 나아가 각종 행정 현장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과 같이 땀흘리는 일선 실무 공무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국민과의 접점인 실무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국민에 대한 헌신으로 귀결돼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를 높인다.
인사문서에 있어 누가 결재하는가 하는 규범적이고 하향식(top-down)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접하는 고충을 맞춤형의 상향식(bottom-up)으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천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 정부의 경쟁력과 나라의 국격이 한층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10-08-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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