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성매매광고 전단지 근절 대책을/서울 중랑경찰서 행정인턴 이승엽
수정 2010-06-18 01:30
입력 2010-06-18 00:00
현재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돌리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 단속은 쉽지 않다. 단속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로 다스려지곤 한다. 싹을 잘라내려면 불법 성매매광고업자와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흩날리는 성매매 전단지 앞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중랑경찰서 행정인턴 이승엽
2010-06-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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