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지드래곤과 법/이경원 문화부 기자
수정 2010-02-10 00:50
입력 2010-02-10 00:00
문제는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렇다 할 토론은 없었다. 이번뿐만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논란거리가 생겼다 싶으면 일단 검찰에 소장부터 제출하고 본다. 모두들 그저 법의 판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법의 판단이 나오면 그제서야 갑론을박을 벌인다. 법의 심판이 나온 뒤 시작되는 갑론을박은 ‘제 살 깎아먹기’일 수 있다. 법의 판단에 대한 도전은 결국 법치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은 다른 영역보다 법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했다. 책이든 공연이든 영화든 선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 검찰에 고발부터 했고 이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그랬고,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이 그랬다. 최종 수요자인 독자가, 관객이, 대중이 이를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는 뒷전이다. 대중보다 법과 먼저 ‘소통’하는 예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법은 최후의 보루다. 논쟁이 생기면 공론화와 토론이 먼저다. 그래도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면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서다. 앞뒤 건너뛰고 다짜고짜 법부터 찾고 보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法治) 파시즘’이란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leekw@seoul.co.kr
2010-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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