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판결 넉달만에 불거진 ‘사면설’/유지혜 정치부 기자
수정 2009-12-24 12:46
입력 2009-12-24 12:00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판결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4개월 만에 사면설이 나오고 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사면을 촉구하는 이들 역시 과거 사면의 혜택을 봤다는 점이 더 씁쓸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국민의 법감정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지배권 강화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집행유예도 어렵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많은 국민이 믿고 한 표를 던졌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유지혜 정치부 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