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가 없으면 공무원노조도 없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조직학박사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필자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본다. 민노총이 곧 정당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노총이 민노당 창당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고, 민노당 당원 중 가장 큰 비율이 민노총의 조합원들이라는 사실, 이미 여러 번 과시된 민노총과 민노당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물론 일부의 주장이지만, 만일 민노총과 민노당이 실제로는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고,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은 정당적 노동단체라고 볼 수 있다면, 민노총 가입은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결국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까지 가능할 것이다.
조합원의 의사보다는 정치투쟁 위주의 민노총, 여기에 대안세력이 못 되는 한노총, 또 위법논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민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노조, 몇 달 전부터 가시화됐던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움직임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 등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국민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노조의 투쟁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게다. 하지만 국민은 사실상 실직 위험도 없는 공공기관 노조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회 취약계층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중의 보호막’을 치고야 마는 공무원노조의 행태에 실망하게 된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노사협력 부문이 131위, 고용·해고 관행에 대한 평가가 108위를 기록하는 등 투쟁적 노사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공무원노조가 국가경쟁력 하락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민노총 가입으로 민노총을 기사회생시키는 것에 감동할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먼저냐, 노조원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당연히 공무원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정부라는 조직 없이는 그들이 우선 공무원 노조원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공무원노조도 없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조직학박사
2009-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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