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은법 개정, 꼭 지금이어야 하나/안미현 경제부 차장
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당시 한은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혹자는 말한다. 한은법 개정 여론이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정치권 등이 왜 법을 고쳐 한은에 금융안정 권한을 주려 하겠는가. 그걸 빌미로 온갖 것을 다 요구하려는 거다. 그런데 정작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시간이 흘러 가을, 이 총재의 태도가 바뀌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자.”며 한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그 사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의무(금융안정)만 무성했던 올 초와 달리, 숙원(단독조사권 회복) 해결의 단초가 보이는 상황 변화 앞에서 이 총재의 ‘변심’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동조하는 것은 별개다. 한은법 개정안 조속 처리에 선뜻 동조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재정부와 한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파워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집단의 위상을 강화할지 말지에 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다. 이는 국가 금융시스템과 직결돼 있는 중대 사안이다.
냉정히 묻자.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다면 과연 ‘금융안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안정과 불안정을 가르는 잣대는 무엇인가. 물가안정 목표처럼 ‘3.0±0.5%’(2.5~3.5%)라는 수치적 기준을 도입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정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한은법 80조(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는 한은이 영리기업에 대출 가능)를 둘러싼 해석 상의 이견 때문이었다. ‘심각한 수축기’ 못지않게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금융안정’의 정의를 성기게 추가한다면, 만에 하나 훗날에 있을 책임 공방 때 또 하나의 분란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한은법을 고쳐서는 안 되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일단 큰 골격을 잡아놓고 후속작업은 촘촘히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지금이 때가 아닌 더 큰 이유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때문이다. 현 정권 출범 뒤 잠깐 달아올랐다가 수그러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언제든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휴화산이다.
재정부(국제금융)와 금융위(국내금융)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책 권한을 합칠 것인지, 예전처럼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것인지, 외환과 국내금융 감독에 발을 걸치고 있는 한은의 위상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복잡한 실타래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경제전문가들의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일단 나중으로 미뤄놓았지만 이르면 당장 내년에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설사 올해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칫 법을 또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은에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은법 개정을 시간을 두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안미현 경제부 차장 hyun@seoul.co.kr
2009-09-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