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범칙금 평등론/진경호 논설위원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이들이 물을 6만원은 공평한가. 잘못이 같으니 처벌도 같아야 하나. 처벌이 같으면 고통도 같은가. 고통이 다른데도 이 처벌은 공평한가.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해묵은 논쟁에 불을 댕겼다. “생계형 운전자들을 감안해 교통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강한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소득에 비례해 범칙금 액수를 정한다. 이른바 일수벌금제도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이 시행하고 있다. 2002년 핀란드의 대표기업 노키아의 부회장 안시 반요키가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11만 600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이나, 2년 뒤 핀란드 소시지그룹 상속자인 주시 살로노야가 과속운전으로 21만 5960달러를 범칙금으로 물게 된 것은 이처럼 ‘버는 만큼 낸다’는 사회철학이 깔려 있다. 영국 역시 이들과 체계는 다르지만 과속범칙금을 최고 1000파운드(약 207만원)까지 무겁게 매긴다.
200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차량 148대 가운데 외제차가 92대, 62%를 차지했다. 고소득층에 과속범칙금 9만원은 아무런 고통이 아니며, 따라서 제재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부과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1조 280억원으로, 차량 1대당 6만원꼴이다. 잘버는 계층 20%가 못 버는 계층 20%보다 8.67배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소득현실이고 보면, 같은 범칙금이라도 고통의 크기는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같은 잘못, 다른 고통의 이 간극을 정부는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메울 것인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자기 돈이 아까워 교통범칙금조차 정치후원금으로 지불했다가 고발된 국회의원도 있는 나라인지라,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진경호 논설위원
2009-08-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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