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물놀이 사고 예방 민관 힘모아야/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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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애장’이란 ‘아이의 장례’ 또는 ‘아이의 시체가 묻힌 무덤’을 말한다. 요즘처럼 화장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1970∼80년대만 해도 시골마을에서는 야산서 애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 애장의 주인공 중엔 동네 개울이나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죽은 아이가 적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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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경제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면서 안전관리체계와 국민의 안전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피서철만 되면 들려오는 물놀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3년 동안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148명에 이른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각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2억원을 확보해 각 지자체에 배분했다. 이는 그동안 물놀이 사고 예방을 지방사무로 보아 국비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이를 계기로 물놀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다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 각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연계해서 국가·지방예산으로 희망근로자 1283명을 확보, 피서철 전국의 유원지에 배치해 안전감시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물놀이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각자가 물놀이 안전수칙을 외면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용객들이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수칙과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2009-07-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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