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살사이트 운영 가중처벌 필요/서울 구로경찰서 김혜미
수정 2009-05-08 00:58
입력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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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사이트는 각종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증거와 단서로 활용되지만, 자살 관련 사이트는 범죄 관련성을 찾기 모호한 탓에포털의 자체 정화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살사이트 운영자를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이제 포털의 자살 카페를 통해 만난 자살 시도자에게 청산가리(시안화칼륨), 수면제를 판매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자살을 팔아먹는, 돈 몇푼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을 묵과할 수 없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서울 구로경찰서 김혜미
2009-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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