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사고규명 車블랙박스 도입해야/서울 구로경찰서 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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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7 00:18
입력 2009-04-17 00:00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쳐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서다. 하지만 사고를 정확하게 본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항공 사고 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운전 기록장치다. 택시나 트럭에 장착하는 아날로그식 운행기록계가 차량의 주행 속도와 거리만 기록하는 데 비해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사고 전후 수십초 간의 핸들조향각도, 브레이크·가속페달·분당회전수(RPM)·전조등 등의 작동 여부까지 기록한다.



자동차에 장착하면 교통사고 책임 규명은 물론 운전자 스스로 블랙박스 기록을 의식해 난폭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저장된 운전 기록은 교통사고의 과실 규명에 결정적 단서를 보험사에 제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유동진
2009-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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