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 중상해기준 명확히 하길/서울 구로구 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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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3 01:26
입력 2009-03-13 00:00
헌법재판소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7년 합헌 결정을 1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시급히 뒤따라야 할 후속 조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재가 새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 ‘중상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헌재는 형법을 인용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르게 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판례에도 기준이 없다니 법을 개정할 때 그 범위와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경찰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전과자가 무더기로 생겨나고 합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전과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 유동진
2009-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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