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전통문화 교육 제자리 찾으려면/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수정 2009-03-12 01:12
입력 2009-03-12 00:00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와 문화를 지원·육성하는 정부부처가 분리·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수요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문화를 관장하는 정부부서가 교육·양성한 문화전문인력들은 현행 교육체계 하에서 정규교육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의 삶과 문화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전통문화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전통문화는 전통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자산이며, 현대와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전통문화교육은 종래 전통기능·전통원형의 전승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장인의 도제방식에 의한 소수의 전승교육이 강조되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등교육과정에서도 각종 학교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일반학문의 영역과 달리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계화와 상상력·창의력을 갖춘 고도화된 미래형 전문인력의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프랑스에서는 1964년 음악관련 정부부처간 혼합위원회를 만들어 문화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1977년에는 교육부 주도하에 학교교육 문화활동담당관실이 창설되어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장려되었고, 1980년대에는 학교교육 내에서 문화활동 양성가들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문화교육이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1988년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리오넬 조스팽이 피에르 바크 교수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이래로 교육과 문화를 연계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이 활성화되었다. 더 나아가 2005년에는 문화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문화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두 부처의 끊임없는 협력관계 강화는 정규교육체계에서 전통문화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규교육체계의 외곽지대에 놓여 있는 전통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정규교육과정 중 초·중등교육현장에서는 전통문화전문인이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현장에는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계화와 고도화된 전문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정의 개설이 허용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등교육법에 남아 있는 낡은 각종학교제도는 조속히 폐지하고, 전통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기대한다.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2009-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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