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하라/채형규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장
수정 2008-12-08 00:00
입력 2008-12-08 00:00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방대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문제는 획일적이거나 비현실적 기준으로 인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집행 및 행정을 가로 막고 있으며,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많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규칙은 1만 1000여건.권익위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의 행정규칙 2000여건을 훑어 봤다.이 중 223건이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 드러나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보냈다.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면적 한도를 최대 166만㎡에서 200만㎡까지 확대한 게 포함돼 있다.이렇게 확대되면 122개 지자체(43시,79군)에서 여의도 면적(8.5㎢)의 약 5배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다.경제측면에서는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7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 같다.
내년 2월까지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기관으로 계속 확대,불합리한 조항들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행정규칙에 의한 행정’,‘행정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불러 왔던 행정규칙을 정부 스스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형규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장
2008-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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