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원구성 입법부의 의무다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원구성은 민의를 얻어 당선된 의원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여하한 이유로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부가 스스로 제 밥그릇을 걷어차는 자해행위이자 대 국민 배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여권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해치웠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가투에 나서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정부가 광우병을 우려하는 민의를 수용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 더욱이 한나라당도 야권이 요구한,‘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의 불을 밝히는 대신 촛불 시위장을 맴돈다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야권이 하루속히 국회의 정상가동에 응하기를 당부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원에 응하지 않겠다지만, 그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열어야 한다. 국회가 갈등 수렴 역할을 포기하고 정쟁을 확산하는 데 골몰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이번 재·보선의 저조한 투표율이 웅변하듯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만 키우는 일이다.
2008-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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