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윤리법안 난자매매 부추겨선 안돼
수정 2008-05-19 00:00
입력 2008-05-19 00:00
개정안은 그러나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 검진, 난자 채취 빈도의 제한 등을 규정한 3개항을 신설함으로써 난자 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실비 보상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종교계는 물론 여성계 등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황우석 사태 당시 연구에 쓰인 난자 중 100개 정도가 현금 지급 등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이었음을 상기할 때 실비제공 허용이 곧 난자매매 합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돈이 필요한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비 보상이란 이름의 거래를 통해 건강과 인권,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관련 부처에 당부한다. 아울러 현 기술로는 성공 확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사람의 난자를 무모하게 채취하기보다 동물실험 등 기초적인 연구를 보다 더 진행한 뒤 사람의 난자를 연구용도로 쓰도록 제한하자는 지적에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8-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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