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 中의 親勞 노동법에 대비해야
수정 2008-05-12 00:00
입력 2008-05-12 00:00
중국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기업의 파산, 청산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데 이어 연초에는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낮은 우리 기업의 야반도주 등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다. 중국이 기업활동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외개방에 따른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쟁의가 잇따르는 등 사회불만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외환보유고 등 급성장한 경제력도 배경이 됐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더이상 전근대적인 노무관계로 회사경영이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 또 끊임없는 기술 향상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제1교역국이다. 지난해 두나라 교역량은 1450억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앞으로 두나라의 교류는 더욱 긴밀해지고 늘어날 것이다. 정부도 급격한 기업환경변화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8-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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