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광 한국’을 위한 제언/조일형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상임고문
수정 2008-04-30 00:00
입력 2008-04-30 00:00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비율이 50%인 데 비해 우리는 3%도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관광호텔업계가 이제야 업계를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왔다고 큰 기대를 가진 건 물론이다.
현재 호텔 요금은 경쟁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특1등급호텔 트윈룸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숙박료가 한국은 29만원, 일본은 22만여원, 중국 15만여원, 태국 19만여원, 필리핀 11만여원이다. 이처럼 비싼 이유는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중과세 때문이다. 세금을 관광산업 요금으로 인하해줘야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고객에게서 서비스 요금을 10% 받아 종업원에게 주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대신 경영주가 종업원 봉급을 올려주면 된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정부는 부족한 객실·시설을 확보하려고 호텔에 관광오락업과 터키배스같은 특수목욕장업을 허가해 주면서 신·증설을 유도했다. 그러나 국가적 행사가 끝나자 김영삼 정부는 호텔업을 호화·사치·향락산업으로 매도해 각종 규제를 했고, 그 바람에 중저가 호텔들이 도산하면서 관광산업이 후퇴했다. 그뒤 15년간 관광호텔업계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
김대중 정부는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수출산업’이라면서 활성화 방안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뚜렷한 관광 지원책 없이 오락게임기를 허가해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오락업종만 양산했다. 전국에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오락실, 한 건물 전체가 안마업으로 둔갑해 퇴폐영업을 하는 현실은 호텔에만 있던 오락·안마업을 문민정부가 폐지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법 개정 없이도 사행행위 및 처벌 특례법의 적용만으로 가능하다. 관광객 이용과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인 경찰청장이 관광호텔에 회전판 돌리기 업종(1만원까지)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차례 건의했으나 무시돼 왔다. 그 결과 불법업소만 엄청나게 난립한 것이다. 특수목욕장업 또한 문민정부의 폐쇄 조치로 지하로 숨어들어 더 큰 사회문제를 낳았다. 관광호텔들은 철저한 관리·통제 아래 세금을 내면서 안전하게 운영했으나, 이제는 세수 탈루는 물론 위생적·사회적 면에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업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예전처럼 관광호텔에 허가해 준다면 안전하고 건전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관광호텔이 살아나야 ‘관광 한국’이 산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조일형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상임고문
2008-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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