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직원까지 어긴 ‘선거 중립’ 의무
수정 2008-04-07 00:00
입력 2008-04-07 00:00
놀라운 것은 직위해제된 행정관이 서 전 의원의 경쟁 후보인 이 후보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는 점이다. 누구보다 선거법에 밝은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고서도, 모시던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는 후보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도 공무원이며 엄연히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아직도 공무원 신분을 지닌 채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야당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지금의 청와대가 아니던가.
중앙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과 이재균 차관 등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공문을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이런 사례들을 옛날같은 조직적인 관권 개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관리·감독해 선거 후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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