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이 24시간 편의점인가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교육문화분과위는 심야수업 금지가 ‘규제’이고 이를 철폐하는 게 학생·학부모에게 학원 결정권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학부모도 현재 밤10시로 되어 있는 학원 영업 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심야수업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학원은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다. 상업적인 공간이라고는 하나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자리잡은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시의회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강의 제한을 한시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시교육위원회에 냈지만 지금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그만큼 현실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 본회의는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무엇이 서울의 학부모·학생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08-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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